본문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3-70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9. 26.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7. 22:00경 편의점 강도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한 형사활동 근무를 마친 후, 지인들과 모임장소인 ○○시 ○○동 ○○식당에서 같은 날 23:30경부터 01:00경까지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처 소유의 ○○주○○○○호 차량을 1.5km 가량 운전한 뒤 ○○시 ○○동 ○○새마을금고 본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잠들었다가, 소청인이 중앙선 침범과 지그재그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콜농도 0.093%로 단속되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서장 및 직근 상사들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반복 교양했음에도 음주운전 의무위반을 한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엄중 문책하여야하나,
총 18년 동안 경찰서장 16회, 지방청장 6회 등 총 22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3. 9. 6. 16: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9. 7. 05:10경 ○○시 ○○구 ○○동 소재 편의점에 여성종업원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령을 받고 담당자로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인근지역 사건과 연쇄성이 있어 현장 주변을 수색한 뒤 같은 날 09:00경 귀서 한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당시 ○○지방경찰청장의 「편의점 강도사건 관련 일제수색 계획」지시공문에 따라 열외 없이 동원되어 팀 전원과 함께 용의자 은신처 수색을 하다 같은 날 22:00경 귀서한 다음 전날부터 일체의 휴식 없이 무려 30시간동안 근무를 한 후 귀가를 위해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팀장 경감 B가 “집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모임친구인 C로부터 “오늘이 모임이다, 왜 오지 않니? 네가 ○○시 ○○동 ○○ 식당 강도상해 사건의 담당자라고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 집 단골이어서 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러 와라”는 전화를 받고 팀 담당사건의 첩보를 수집할 요량으로 피로가 극에 달에 있는 상황임에도 모임장소인 ○○시 ○○동 서부신시가지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고
당시 모임의 친구들은 음주 후 ○○식당 건물 5층에서 당구를 치고 있어 당구장 소파에 누워 잠시 잠을 들었다가 23:30경부터 친구들로부터 ○○동 ○○식당 강도상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맥주 3잔을 마신 뒤 너무 피곤하여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인데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관련 등
처분청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음주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뿐 당시 인간으로서 한계를 초과하는 피로 누적, 스트레스, 생체리듬 파괴에 대해서는 전혀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징계양정이라는 점, 형사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특수강도사건 피의자와 ○○동 ○○식당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본 건 음주운전 과오 이후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헌신을 다해 일한 공적 또한 적용되지 않은 점,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관으로서 징계 이유와 같은 음주 운전이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한 가정의 남편과 아빠로서 큰 실망을 안김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2013. 9. 7. 22:00경 업무를 마친 후 ○○경찰서에서 나와 22:30경 ○○동 ○○식당에 도착하여 같은 건물 5층 당구장에서 모임 친구들이 당구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같은 해 9. 8. 01:00경까지 모임 친구 8명과 술을 마시면서 소청인은 맥주 2~3병 정도를 마셨다.
2) 같은 날 01:42경 귀가하기 위해 처 소유 차량인 ○○주 ○○○○호를 운행하여 1.5km를 가던 중 소청인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졸면서 하품을 하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뒤따라 가다가 소청인이 ○○시 ○○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노상 주차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3) 2013. 9. 8. 01:49경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소청인이 시동을 켜고 차량문을 잠근 채로 잠을 자고 있어 약 3~40분 가량 차량 유리창을 두드렸음에도 깨지 않자 119 구급대에 요청하여 운전석 앞 문을 열었고, 같은 날 03:20경 소청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4) 신고자인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출석한 뒤 같은 날 05:17경 소청인의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3%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9. 12.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26.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13. 9. 16.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3월을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같은 달 26.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45호, 2011. 11. 1.) 중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2) 피소청인은 소속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교양을 실시하였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뒤 총 18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지방청장 표창 6회, 경찰서장 표창 16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징계 전력은 1회, 형사처분 전력 2회이다.
4) 소청인의 본건 비위로 감독자인 경감 B, 경감 D, 경정 E은 각 직권경고와 타 팀 인사발령, 주의, 특별교양 조치를 받았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욱 엄정한 사회규범의 준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인바
①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수치로 적발되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 지는 점,
②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거나 징계책임을 감경 또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동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훈 감경 대상 비위가 아닌 점,
③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을 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 회피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주의가 부족해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의 비위와 같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그 처리기준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없는 점, 소청인이 징계양정 시 감안해달라고 주장하는 30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등의 사유 등을 참작할지 여부는 처분청의 판단사항으로 보이며 30시간 연속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그 사이 휴식시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나,
⑤ 물피․인피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그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비위발생 후에도 맡고 있던 업무의 피의자들을 검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공이 있는 점, 최근 소청례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