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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므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552 | 부가 | 2021-05-26
[청구번호]

조심 2020서8552 (2021.05.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063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1.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통지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8.1.8. OOO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OOO

(2) 쟁점법인은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물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의 판매금액은 해외물품금액,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은 소비자에게 이를 선결제 받은 후 구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해외파트너에게 지급하므로,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다.

(가) 소비자가 쟁점법인에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쟁점법인과 소비자 사이에 1:1 수입대행계약이 이루어진다.

(나) 국내 소비자는 오픈마켓 결제 시스템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해외현지 상품의 가격,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비용을 결제하는데, 2019.1.1.부터 2019.9.30.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오픈마켓별 상품판매금액이 발생되었다.

OOO

(다) 쟁점법인은 국내 소비자가 구매의뢰한 내역을 OOO의 현지파트너에게 보내고, 현지파트너는 해당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 및 포장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므로, 쟁점법인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수입통관도 국내 소비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라) 쟁점법인은 해외파트너에게 해외현지 상품의 가격, 배송비 등 제비용을 송금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쟁점법인은 구매대행한 물품에 대해서 교환, A/S 및 반품 처리가 불가능함을 공지하고 판매한다.

(바) 쟁점법인은 2018.1.8. 개업 이후 (2019년 부가가치세 무신고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의 의미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제2차 납세의무 취소에 대한 이유로 그 존재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됨에 따라 이미 불복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원처분에 대하여 다시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 청구인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9.8.10.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을 영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 업체 지정서, 국내 소비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OOO, 청구인은 홈페이지 화면,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이외에 경제적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10.29.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

②쟁점법인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므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2020.1.6.) 후 불복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날(2020.7.20.)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업태는 서비스업/도소매/소매, 종목은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무역/전자상거래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상품 판매 페이지의 판매자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쟁점법인이 2019.1.1. OOO와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Procurement Agreement)에 따르면, OOO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 현지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배송지에 적시에 배송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OOO법인에게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OOO법인의 수수료는 상품가격의 8%에 화물운송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은 2018.1.1. 주식회사 OOO과 국제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판매자를 OOO,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하는 상업송장 샘플(분기별 1건, 2019.1.10., 2019.4.10., 2019.7.10. 구매분)을 제출하였는바 구매일자별 구매금액 및 운송비 합계액은 아래 <표3>과 같고,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구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바) 기업은행이 발행한 송금내역 증빙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OOO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OOO,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상품 판매 페이지의 판매자 공지사항에서 쟁점법인이 구매대행업체임을 공지하면서, 고객의 주문 즉시 현지에서 제품의 구매가 시작되고, 구매대행금액은 OOO 현지판매 금액에 국제 운송비와 관세 및 부가세,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쟁점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해외 직배송 제품으로 통관시에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고, 국내 A/S가 불가능할 경우 쟁점법인이 OOO A/S 대행을 도와줄 수 있으나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주문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OOO와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OOO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 현지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배송지에 적시에 배송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OOO법인에게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래 사실이 상업송장 샘플 및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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