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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549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 21: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이 접대부를 요청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19: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 외 4명에게 캔맥주(카스) 5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F을 접대부로 알선한 적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경찰에서, ‘원래 한 시간 정도 들어가 있을 예정이었다.’, ‘업주인 피고인이 통상 도우미 비용인 1시간에 3만 원 정도는 줄 것으로 생각했다.’, ‘일명 도우미로 일하러 들어간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F이 이 법정에서 도우미로 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지만, 앞서 경찰에서의 진술들이 본인 스스로에 의한 진술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수사기관의 허위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③ F이 비록 실제로는 노래 선곡만을 해 준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각되어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진술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F의 거래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앞서 F의 처분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접대부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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