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0.22g이 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02,000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제1 원심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제2 원심 필로폰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 원심 중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