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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7 2019고단4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2:30경 정읍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에 거주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검은 손잡이를 같고, 칼을 잡은 것은 맞는데 압수된 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흥분상태에서 정신없이 검정색 물건을 들고 나갔는데 부엌칼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칼날이 길고 칼자루가 흰색이고 부엌칼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집 부엌을 확인한 후 칼을 임의 제출 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부엌칼을 특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의제출된 칼을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이 맞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동거녀와 헤어져 살던 곳에서 나와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 3. 11.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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