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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 01. 30. 선고 2018가단5615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Title

Whether a fraudulent act is committed

Summary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linquent taxpayer and the defendant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nd the delinquent taxpayer was aware that such act was prejudicial to the general creditor, and since the defendant's bad faith is recognized as a beneficiary,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Related statute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Cases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8Kadan5615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Plaintiff

Korea

Defendant

○ ○

Conclusion of Pleadings

201.01.09

Imposition of Judgment

.01.30

Text

1.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1) WW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HH전기(이하 'HH전기'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WW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GGG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SS세무서장은 WW세무서장의 HH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Omission of the Table

4) 박◆◆은 '자신은 HH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SS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92●), 위 법원은 2018. 9. 13. 박◆◆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박◆◆의 처분행위

1) 박◆◆은 2016. 10. 18.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박◆◆은 2016. 10. 18. 피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Nos. 1, 3, 7 (if available, including each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

박◆◆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B. Defendant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Even if the above tax claim exists, since the above claim occurred after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claiming that the plaintiff was a fraudulent act, it cannot be the preserved claim for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3) 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

3. Determination

(a)the existence of a taxation claim;

피고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Time of establishment of bonds;

Tax claims naturally arise,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special act by the tax authority or a taxpayer for establishing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or whether the taxpayer is aware that the requirements for taxation are me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84458, May 14, 2009). Moreover, global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are established when the taxable period expires (Article 21(1)1 and 7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taxable period of global income tax i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Article 5(1) of the Income Tax Act); the taxable period of value-added tax on an entrepreneur is from January 1 to June 30; the taxable period of value-added tax on an entrepreneur is from July 1 to December 31 (Article 5(1)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refore, since the Plaintiff’s taxation claim is the value-added tax for the year to which 2010 to 2012 belongs and the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to which 2011 and 2012 belongs, all of them occurred before December 31, 2012, and this was incurred before the instant sales contract, and thus,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ecomes the preserved claim.

(c) Whether debts exceed the debts;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박◆◆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172,706,125원과 부동산10,012,808원(별지목록1, 2 기재 부동산 가액 1,216,350원, 5,087,500원, 3,708,958원) 합계 182,718,933원이고, 소극재산은 1,009,334,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박◆◆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은 2016. 9. 9.부터2017. 1. 10.까지 배우자인 DDD에게 11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박◆◆은 위와 같은 증여 중간에 피고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위와 같은 증여와 매도로 박◆◆의 적극재산이 모두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와 박◆◆의 관계, 박◆◆의 재산 처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박◆◆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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