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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01:5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C 등 6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개를 3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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