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정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7.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일반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앞 범퍼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9세, 남)의 몸을 떨어 뜨려 위 차량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다발성 늑골’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기하여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 전면 아래 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