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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 B: 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B를 위 범행의 범인으로 한 공소까지 제기되게 함으로써 국가형사사법작용의 원활한 행사를 방해한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21세의 대학생으로서 2010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한 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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