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강릉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데 고향 친구들과 대구에서 원룸 건물을 세워 월세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번에 대구 팔공산 쪽에 원룸 건물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투자하면 원룸 건물을 세워 건물 임대료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강릉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구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대출을 연결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함께 투자를 하자. 원금, 이자는 건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