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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6627
물품대금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피고 C은, 자신은” “피고들은, 자신들이”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 10, 11행 중 “피고 C 역시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 16행 중 “가사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가사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피고 B의 C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ppeal are all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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