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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3. 31. 절도죄로, 2010. 4. 20. 특수절도죄로, 2010. 4. 26. 절도죄로, 2010. 4.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5. 25. 특수절도미수죄로, 2010. 8. 24.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0. 8. 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0. 9. 7. 절도죄 등으로, 2011. 3. 14. 절도죄 등으로 각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유 판매대금을 수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10:30경 위 “G”에서 손님들로부터 주유 판매대금 48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경비용역업체에서 위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갈색 모직 조끼 1벌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4. 04:13경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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