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has continuously assaulted the victim B (n, 40 years of age) in online game games for about two years, and had been living together for about two years, and had been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due to the suspicion of male relations of ordinary male victims.
1. An special injury:
가. 2018. 6. 중순경 피고인은 2018. 6. 중순 21:00경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 애도 못 낳고 하니까 그냥 가라. 외국인 데리고 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continued to use kitchen knife, which is a dangerous thing in the kitchen, and threatened the victim with “satise”, and when the victim’s face and face were taken by another hand.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shouldered the victim's fish, thereby making the victim suffer from the treatment days an influence, etc.
나. 2019. 6. 2.자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해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만 보면 재수가 없다.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니까 좋냐 도대체 니가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술을 더 사오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발장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내려찍는 시늉을 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