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2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37-7에 있는 동망봉터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반응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