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부탄가스 9통(증 제1호), 공업용본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20.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기도 여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약 1스푼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연료통 입구를 이 사이에 끼고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2. 12. 21.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와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2012. 12. 22.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와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드 사진, 본드를 흡입한 비닐봉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형종 제1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