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2 2013고단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부탄가스 9통(증 제1호), 공업용본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20.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기도 여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약 1스푼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연료통 입구를 이 사이에 끼고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2. 12. 21.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와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2012. 12. 22.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와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드 사진, 본드를 흡입한 비닐봉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형종 제1유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