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29. 확정되었다.
[2012고단4355]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일명 ‘호구’)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젊은 여성(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들과 합석시키는 역할(일명 ‘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혹할 여성을 데려오는 역할 및 그 여성의 이모 역할, 성불상 H은 삼촌 역할, 피고인 D과 I는 피해자를 유혹하는 역할로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9. 13.경 지인인 피해자 J(57세)을 피해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I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피고인들과 성불상 H은 같은 날 13:00경 미리 만나 피해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만나 미리 다른 공범들과 약속한 대로 부천시 원미구 K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와 성불상 H이 위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D과 I는 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합석하고, 이후 ‘L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 B, C과 I는 먼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 D과 피해자만 남아 있게 하고, 피고인 D은 술에 취한 척 행세하며 인근 M여관 205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 및 성불상 H은 함께 여관으로 찾아가 이모 및 삼촌으로 행세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