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6:4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 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