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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지능 및 인지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2. 오후에 공주시 D복지관에서 열린 바자회 행사에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나 술 취했으니 책임져라, 집에 간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E 모텔 601호에 들어가 2012. 9. 22. 18: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C)

1. 복지카드(C),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소견서 첨부 보고)

1. 추송서(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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