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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노2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참석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식사자리가 마련된 모임의 성격,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원 C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E에 있는 ‘F’ 뷔페식당에서 G고등학교 동문 중 H 지역 거주자들 모임인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식사 자리(이하 ‘이 사건 식사자리’라 한다)에서 J, K, L, M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급을 올려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다.”, “어려운 지역인 N, O에서 출마하게 되었는데, 과거 D정당 소속 B시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기 계신 선후배님들이 당선되도록 많이 도와달라.”, “개소식 때에도 많이 와서 힘을 실어달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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