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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정98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13. 0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들아, 짭새 새끼들아"고 욕을 하여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F;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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