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라는 주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9,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주시 F에 식재된 가브리형 적송 2그루를 양도담보 물건으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009. 11.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감정평가액 44억 원 상당의 토지 등 부동산과 수목 40그루 외에는 쉽게 환가할 수 있는 현금 기타 유동자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레스토랑은 그 운영이 잘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과 수목, 즉 공주시 F 잡종지 2,465㎡ 등 9필지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레스토랑 건물에는 그마저도 채권최고액 약 3,5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수목 40그루 중 가브리형 적송(이하 3번 소나무라 한다)의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인 G으로부터 51,000,000원을 빌리면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당장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번 소나무가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까지 횟수 미상에 걸쳐 총 90,000,000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 서구 둔산동 1392에 있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3번, 5번 소나무(가브리형, 반가브리형)를 포함하여 공주시 F, H에 식재된 소나무 35그루 일체 및 기타 위 대지상의 그 밖의 소나무 일체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25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