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2018. 11.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2019. 8. 25.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20:3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약 55만 위안, 2019. 9. 5. 기준 한화 약 9,282만 원 상당)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상호 폭행을 한 사건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못 준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퀸 후, 곧바로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상의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약 14cm, 칼날길이 :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순차적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2019. 8. 25. 20:59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9. 8. 26. 10:20경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D, 3층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갚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라고 하자 “그러면 죽어라. 개새끼야! 경찰에 신고해라. 하루 있다 나와서 또 죽여줄게!”라고 위협을 한 후, 귀가 중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새로 구입하여 자신의 상의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총 길이 : 약 13c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