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56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02:0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같은 구 C 상가에 있는 식당 ‘D식당’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여 위 식당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위 식당 손님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뭘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큰소리 말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자, 피해자에게 “저 씨발새끼, 개노무새끼, 배때기를 찔러버린다, 저런 씨발놈은 옛날 같으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is an offens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written withdrawal of a complaint filed on April 23, 2015, the victim, after institution of the instant indictment, can be acknowledged on April 23, 2015.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