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3. 24.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19 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것을 보자, 선배인 자신 앞에서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3 층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변기 칸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안산시 상록 구 F 아파트, 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책상 위에 놓인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를 내리치고,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brain salvine, which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21 days, and 14 days of injury, such as dynasium heat, etc., and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Police seizure record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injury diagnostic certificate and diagnostic certificate;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257 (1) of the said Act (Selection of Punishment of Imprisonmen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uspended execution;
1. Protective observation and community service order under Article 62-2 (Age of the Defendant)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