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9629
토지인도등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3. Disposi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No. 1-B

(b) in paragraph (3).

Reasons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3쪽 8행, 4쪽 19행의 각 “별지 도면 표시 11, 12, 20, 19,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20, 21, 33, 34, 24, 25, 15, 14, 13, 2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를 “별지1 도면 표시 11, 12, 20, 19,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15, 14, 13, 2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이하 각 ㈎, ㈏부분 토지라 한다)”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증언,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인천 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was unable to obtain a building permit by driving the building on the land of Jung-gu Incheon, Incheon, which is one's own.

Accordingly, the Defendant exchanged 51 square meters of land and 51 square meters of land in Jung-gu Incheon, Jung-gu, Incheon, which he own, and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ppointed, and Jung-gu, Incheon, J, and used 51 square meters of land for H forest in Jung-gu as an access road at the construction site.

그런데 인천 중구 H 임야 51㎡는 바로 도로와 접하지 않고 사이에 ㈎, ㈏부분 토지가 있다.

당초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 ㈏부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