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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1고단1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379호의 증 제1호,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051』 피고인은 2011. 7. 2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운전기사인 F과 말다툼하던 중 위 F의 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3. 10: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KT 홍천지점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E를 발견하자 위 F이 위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검과 해머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머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의 지붕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해머로 위 택시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2,668,4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256』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알포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쪽)

1. 수리견적서 『201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사본(수사기록 제16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수사기록 제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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