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고사평서공원 쪽에서 고사평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D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44세)가 탑승하고 있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4:40경 전북 완주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