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4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00:15경 김해시 B지구대 내에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경사 C에게 "야이 깨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 라고 하자 "개새끼야, 아이구 인간아,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B지구대 내에서 소내 근무중인 경장 D, 순경 E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