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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12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F, H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책상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2. 21:00~22:0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차 정문 경비초소 내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장 D이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비주임인 피해자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들고 있던 우산대와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을 수회 찍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유리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경비초소에서 우산으로 책상을 내려친 날은 비가 많이 내렸고, 이에 피고인도 우산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1. 22.은 비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책상을 내려친 날을 2011. 10.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경비초소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유리를 손괴한 날은 비가 많이 왔고 2011. 11. 22.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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