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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3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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