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더라도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물품공급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으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와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충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물품을 계속해서 공급받은 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무산된 사정은 그 공사 수주 시점 자체가 이 사건 물품공급 이후여서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사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폐업하고, 아파트 매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가구를 납품받음으로써 18,8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피고인이 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수사기록 24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