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M 224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O는 N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P매매센터의 운영용역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정비업체인 Q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R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수원서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2. 해임처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과 O는, N와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SK네트웍스’라 한다)가 ‘N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SK네트웍스로 이전하면 SK네트웍스에서 중고차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차량이 운행 중의 충돌이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사고차량을 말한다)을 매입한 뒤 해당 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O는 2010. 12. 7.경 N 사무실에서, 전손차량인 T K5승용차와 관련하여 Q공업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정보 및 점검자인 U의 명의가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송부받아, 사고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