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15: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건물에 설치된 홍보 플래카드가 떨어지면서 건물 창틀과 부딪쳐 이 창틀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쳐 피해자 차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 예견된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은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모욕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구상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위 모욕 이후인 2012. 5. 17.경에야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향후 구상권이 행사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 동기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 식당 직원 3명과 불특정 손님 6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건을 보험처리를 하였냐, 이 개 같은 년아, 사람들이 너보다 다 나쁘다고 하더라 이년아, 씨발년, 저런 쌍년이 염병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CD 영상(CCTV 및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임 문제를 이야기하려 피해자의 식당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