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9104』
1.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공모하여, 사실은 위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의류 공급 계약금 1,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대금지급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390만 원 상당 의류를 공급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의류를 팔아서 2012. 1. 31. 중도금 1,000만 원, 2012. 2. 29. 2차 중도금 1,390만 원, 2012. 3. 30.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9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616』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2.말경 피해자 G에게 ‘자신은 의류회사인 E의 자금담당 이사이고, E의 직영매장이 여러 개인데 장사가 잘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2012. 1.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옷을 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