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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8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불상지에서 C D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F은행 계좌(G)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9. 4.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9. 3.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30.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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