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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2003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이후 직장에서 모두 퇴사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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