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C, D빌라'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에 약 120㎡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5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6가구를 7가구로, 3층의 6가구를 7가구로, 4층의 6가구를 7가구로 대수선ㆍ증설하여 총 3가구를 증설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층에 약 30㎡ 상당의 건물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9가구를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대수를 무단 증설하여 위 건물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E 합동점검 위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주차장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