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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488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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