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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험처리 외에 수사단계에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합계 54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2대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3km 정도에 달하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 및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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