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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9. 18:10경 충남 연기군 C에서 교복을 입고 D 마을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접이식칼(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후 위 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 팔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1. 29. 00:30경 대전 대덕구 F연립 104호 외부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104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갈테니 조용히 해라, 허벅지에 칼집 나고 싶냐, 죽고 싶냐, 얼굴 안 보는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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