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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나21318
손해배상(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following amount ordered to be paid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만 60세가 되는 2035. 12. 12.까지” “만 65세가 되는 2040. 12. 12.까지”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중 “2013. 11. 26. E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 56,400원” “2013. 6. 20.부터 2013. 8. 21.까지 G병원에서 지출한 일부본인부담금 1,628,134원, 공단부담금 5,101,383원, 전액본인부담금 1,520,540원, 비급여 36,260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중 “2013. 11. 27. E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 4,600원” “2013. 11. 26. 및 같은 달 27. E병원에서 지출한 일부본인부담금 11,000원, 공단부담금 16,500원, 전액본인부담 0원, 비급여 50,000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본인부담금 459,910원” “일부본인부담금 91,642원, 공단부담금 281,347원, 전액본인부담금 0원, 비급여 368,280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갑 제18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1, 제18호증의3”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내지 8행 “3) 책임의 제한 및 공단부담금 공제 가) 일부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부분 위 1)의 일부본인부담금 1,730,776원(= 1,628,134원 11,000원 91,642원)과 공단부담금 5,399,230원(= 5,101,383원 16,500원 281,347원)을 합한 금액은 7,130,006원이고, 그 중 피고에게 책임있는 금액은 2,139,001원(= 7,130,006원 × 피고 과실 30%, 원 단위 미만 버림)인바, 위 2,139,001원에서 위 공단부담금 5,399,23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치료비는 없다. 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위 1)의 전액본인부담금 1,520,540원과 비급여 454,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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