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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130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몰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였던 H(가명 I)으로부터 속아서 위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H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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