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19 High Court Decision 36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Resignation)
Defendant
1. A 66. Zin;
2. B South 62. Raw Sheon
3. C South 64. Sheet
4. D. D. 70 L.W. L.W.
5. South 76 E.W.
6. F. F. N.T. 68
7. G 71. G Sheet
8. H leisure 85. Symar
9. I South 90. Sheet
10. J 67 J Shesa
Prosecutor
Defendant 1, Defendant 1, Defendant 1, Defendant 1, and Defendant 1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16, 2019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fine of KRW 1,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each of 100,000 won into one day;
Defendants are confined in a workhouse.
To order the Defendants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s.
Reasons
Facts of crime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 K는 2000년경부터 ▲▲▲▲노동조합 노 동안전보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공단에 업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K와 함께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
On September 7, 2017,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s requested K to hold an interview on the case of non-approval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t the victim Kim○-○'s office, the head of the pertinent Ulsan District Corporation's branch office, and around 16:53 of the same day, the Defendants did not receive prior promise from L who is an employee of the said Ulsan District Corporation's employees, and the head of the said branch office was at the outside business trip, but requested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branch office to transfer the place to the conference room on the same day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with K refused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the withdrawal of L, which is his employee, in the office possessed by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Omission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Defendants: Article 2(2)1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nd Article 319(2)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a fine;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Grounds for conviction
1. The summary of the Defendants’ lawsuit
피고인들은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당한 바 없 었고 , 업무상 관행에 따라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와의 면담을 대기 하는 중이었으므로 ,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또한 , 퇴거요구를 한 직원 L은 시 설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L이 한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is Court,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1 ) 피고인들과 K는 2017 . 9 . 6 . 16 : 20경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산업재해 불승인 건 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과 면담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불시에 ■■■■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갔다 .
2 ) 당시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이던 피해자 김○○은 출장 중으로 사무 실에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는 ■■■■공단 울산지사 청사 3층에 있는 지사 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지사장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소파에 앉은 채 사무실에 머물렀다 .
3 ) ■■■■ 공단 울산지사 소속 가입지원부장 L은 같은 날 16 : 44경 지사장 사무실 에 들어가 피고인들과 K의 방문 경위를 물었고 , 그들이 지사장과의 사전 면담 약속 없 이 갑자기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L은 16 : 53경 직원 3명과 함께 피고인들과 K에게 지사장의 출장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 지사장실에 있으면 안 되니 , 일단 회의실 로 이동해 달라 " 고 요구하였다 .
4 ) 그러나 피고인들과 K는 위 요구를 거절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 ■■■공단 울산지사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 그러던 중 K는 갑자기 화분을 발로 차고 , 소파 옆에 있는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진 후 깨진 화분을 ■■■■ 공단 울산지 사 소속 직원 이○○을 향해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
5) The Defendants and K refused to comply with the demand to leave the office, even though the conflict situation as seen above is significantly advanced, and the employees were further demanding to leave. Furthermore, the Defendants and K continued to do so in the situation where the said demand to leave, the Defendants and K ordered Chinese food to sit in the office spath.
나 .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위 지사장 사무실을 다수인이 점거하면서 폭력적인 행위까지 수반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출입 이 제한되는 지사장 사무실에 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 ② ■■■■공단 울산 지사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청사 방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를 지 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 ③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만이 청사 방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 가입지원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L 역시 퇴거요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 피고인들은 L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 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들이 점거한 장소 , 퇴거불응의 경위 , 퇴거 불응 행위에 수반된 행위의 내용과 태양 , 퇴거불응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C.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rejected in entirety.
Reasons for sentencing
The Defendants first went to the branch office without any specific restriction, and the Defendants expected to be able to hold an interview with the head of the branch office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practice, and the Defendants committed a contingent act in the demand of the employees to leave the branch office. The Defendants were not in the course of committing a crime, and the Defendants were not in the course of committing a crime, and the Defendants were favorable to the Defendants.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인 ■■■■공단 울산지사 내 지사장 사무실 을 불법적으로 장시간 점거한 사안으로 ,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 지 않다 . 특히 피고인들은 K가 저지른 기물파손 등 소란행위로 지사장 사무실이 아수 라장이 된 상태였음에도 직원들의 퇴거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 근로자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라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여러 조합원들의 옹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법절차를 외면하며 다수의 위력으로 공공기관 관리자의 사무 실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다 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
In full view of the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and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shown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afte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the amount of fine prescribed in the summary order against the Defendants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Therefore, the Defendants are sentenced to the same punishment as the order.
Judges
Judges Song Jae-sung
Note tin
1) The indictment is written in 16:04, but it seems to be written in wr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