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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정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경부터 위ㆍ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인 2019. 1.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단지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았던 공동주택 관리업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G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9. 20:13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의 진행주체인 피해자 G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참석하여 피고인 B은 “전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우리 E 주식회사의 계약해지가 잘못이기 때문에 E 주식회사와의 계약해지 의결은 원천무효다”, “관리소장은 회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큰소리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의장에 들어가 피고인 B을 지켜보며 일부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0. 13:09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허락 없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회의 탁자 앞 소파에 앉고, 피해자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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