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정6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경기 평택시 D에서 자동차등록 말소시 폐차증명서 발급 및 폐차체를 분해, 분쇄하여 원자재를 활용하여 고철제조 및 자동차부품 도, 소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합자회사 B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 및 말소등록신청 등 폐차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합자회사 B에서, E 소유인 F BMW 528i 승용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2011. 4. 26.경 이를 폐차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협회 폐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차인수증명서에 ‘소유자 성명 E, 등록번호 F, 등록번호판 1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2항, 같은법 제58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04월 26일, (합자)B 대표 G’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기재 옆에 합자회사 B의 직인을 날인하여 마치 위 자동차를 폐차한 것처럼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0.경 E 소유인 F BMW 528i 승용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폐차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11. 4.말경 합자회사 B에서, H에게 현금 15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