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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2노24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적단체가입(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아니다.

(나) 반국가단체인 북한 찬양고무선전동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판시 각 행사에서 결의문 채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이 소지ㆍ반포한 각종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성이 없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한미FTA저지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몰수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증 제17, 22, 23 내지 26, 54 내지 56, 58 내지 62, 65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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