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리를 C종교단체에 알려 비리를 바로 잡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C종교단체의 직원이 이를 임의로 사무실 게시판에 게재한 것인데, 이는 내부규율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진정서가 게재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리를 종단에 알려 그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피해자의 주지 자격을 박탈하여 공소사실 기재 D사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판시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면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진정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진정서 중 판시 내용은 허위인데다가, 위 진정서의 표현 방식, 문구, 위 진정서를 보낸 경위 및 목적,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이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