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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20 2012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황버섯 구매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5. 29.경 원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1,5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그 후 몇 차례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상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황버섯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금전을 대여해주면 상황버섯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즉시 금전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12. 12.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베트남 카지노 사업 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12. 15. 아래 2.항과 같은 경위로 상피고인 A을 통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개설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사실은 사업장 개설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장 개설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장 개설에 성공하여 그 운영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개설할 자금을 빌려 달라.

사업장을 조만간 개설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원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 또는 2.5부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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