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est 3477"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03:10 경 수원시 팔달구 D,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5 세) 의 휴대전화로 “ 사기 뭔 사기를 쳐 병신이 네 네 가 나보다 잘난 것이 나이 빼고 뭐 있어 시 발 놈이 한번 그냥 넘어가니까 좆같이 보네, 이래서 제대로 밟아 줬어야 되는데 두고 보자, 좀 대가리 좀 굴리면서 일 좀 해 라, ㅂ ㅅ 아 동생이 답답해서 충고하는 거야~ 사업자 바꿔 ㅂ ㅅ아 1 주일 시간 줄 테니까 일반 음식점인 거 뻔히 아니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1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오늘 저녁 9시 내가 킵 해놓은 블루 먹으러 친구 3명 데리고 갈 거에요. 그리고 경찰 불러서 여기 가게 단속 맞게 할 거 고요.. 미리 말하는 거에요.. 대 처할 방법 있으면 대처 하세요.. 제가 싸이즈가 작아 이 정도에요.. 죄송해요
소심해서.. 대 처할 방법 못 찾겠으면 저번엔 욕으로 끝났지만.. 이번엔 더 심하게 당하실 거에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 협박 사기 다 소송 거세요~!! 난 불법에 불자도 찔리는 것이 없으니까 이때 봐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The victim threatened the victim.
2. On May 14, 2016, at around 20:00, the Defendant: (a) requested G, an employee of the victim C to stop the victim C, the president of the said main shop; (b) was rejected; and (c) caused the disturbance to go away from the floor; and (d) caused the customers to go away.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victim's main business by force.
3. The Defendant, at around 11:00 on June 13, 2016, was a beauty art room in the second beauty art room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Young-gu I building in the Young-si, Suwon-si, Suwon-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