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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0: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산월길공원 방면에서 메너머1길공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차량의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4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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